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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환자
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응급환자,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.
진료비 안내
의료급여 1종
1) 외래 진료시 1,500~2,000원 (CT, MRI 경우 검사비의 5%)
2) 선택병원을 지정하시면 본인부담금을 안내셔도 됩니다.
3) 입원 진료시 식대 20% 본인부담
의료급여 2종
1) 외래 진료시 진료시 15% 본인부담
2) 입원 진료시 진료비 10% 본인부담 (식대 20% 본인부담)
3)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
교통사고 환자
원무과 자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편히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문의전화 : 054)710-6102
산업재해 환자
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편히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문의전화 : 054)710-6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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